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를 도약이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늘 따뜻하고 명확한 해답을 드리는 도약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오해하기도 하는 ‘유언·유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유언·유증, 법이 정한 범위는?
많은 분들이 유언과 유증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법률관계를 정하는 행위이며,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언과 유증의 기본적인 효력은 민법 제1065조(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와 제1088조(유증의 효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사망 시점에 맞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 팁: '유언대용신탁' 제대로 알기
최근 주목받는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의 특별 규정을 따릅니다. 이는 위탁자가 사망한 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시키도록 설계된 신탁인데요,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탁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유언·유증 실무상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들
유언·유증 관련 실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상속 설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첫째, 유언대용신탁과 상속재산의 이중성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사법상으로는 신탁재산이지만, 세법상(취득세, 상속세)으로는 상속으로 간주되어 법률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제외되는 시점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 시점)이 2026년 1월 1일 전후냐에 따라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등 상속인 외 인물에게 유증한 후 해당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새로운 과세 쟁점이 예상됩니다. 이는 더욱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무 팁: 상속개시 시점 확인은 필수!
특히 상속법 개정이 적용되는 '상속개시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의미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법이 적용될지가 결정됩니다. 유언 작성 시에는 반드시 개정법 시행일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일반인이 자주 오해하는 유언·유증 상식 바로잡기
법률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다 보니,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도 항상 유류분 권리를 가지고 유언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개정 이후에는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도 안 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및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절세 효과를 기대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무 팁: 상속권 상실 선고, 언제부터 적용될까?
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부모가 상속인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신규 제도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야 상속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개정법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최신 판례로 본 상속의 변화: 형제자매 유류분, 신탁재산의 이중성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상속법 개정안은 상속 판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상실되면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유언을 남기더라도, 형제자매는 이제 법적으로 이를 되돌리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유언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된 것이죠.
실무 팁: 유언대용신탁, 세금은 별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 설정 후 위탁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민사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취득세 납세 의무 측면에서는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으로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민사법과 세법상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약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판단이 애매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약이 초기 방향 설정부터 도와드립니다.




